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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7.03 2013가합2404
손해배상 및 임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학교법인 C은 원고 A에게 34,498,664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8.부터 2014. 7. 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과거 분쟁 1) 원고 A은 1991. 8. 26. F대학교 신학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1995. 10. 1. 부교수로, 2001. 10. 1. 교수로 각 임용되었다.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은 F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 A은 2006. 4. 22. 피고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 D은 위 폭행 사건으로 인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3) 피고 C은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A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원고 A의 불복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위 징계처분은 견책으로 변경되었다. 4) 한편 피고 C은 2008. 3. 6. 위 징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원고 A을 직위해제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08. 8. 4. 위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였다.

5) 피고 C은 위 직위해제 처분과 별도로 2008. 5. 26. 원고 A을 해임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08. 7. 21.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였다. 6) 그러자 피고 C은 2009. 2. 16.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 F대학교 복무규정 제4조(근무기강의확립) 위반을 이유로 원고 A에 대하여 3월의 정직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09. 4. 27. 위와 관련한 징계사유 중 논문 중복 게재 및 표절과 연구비 이중수령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한편,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면서 정직 3월을 감봉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7 한편 원고 A은 2009. 4. 3. 피고 C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은 일련의 위법,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이 법원 2009가합715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6. 1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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