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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30 2012노26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 피고인은 H에 대하여 진료제한조치를 하였는바, ① 이를 학교법인 I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직위해제처분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② H의 교수로서의 직위나 보직, 급여에 영향이 없었으며, ③ 피고인이 H에 대하여 지시를 직접 한 바도 없으므로 위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다.

진료제한조치는 G병원장인 피고인의 지휘ㆍ감독권한의 정당한 행사였고, F대학교 총장 및 의무부총장의 승인을 받은 점에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전문진료교수 안내판에서 H의 진료과목 중 척추만 삭제하라고 지시하였고, 인공관절은 삭제를 지시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업무방해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안내문과 책자를 배포하였음에도 원심은 안내문과 책자 내용이 사실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하여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대학교 의료원 G병원(이하 ‘G병원’이라고만 한다) 병원장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 정형외과 교수 겸 의사인 피해자 H이 척추관협착증의 수술재료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척추경 나사못에 대한 치료재료구매제한조치 등으로 피해자와 알력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위 병원 원무팀에 지시하여, 2008. 8. 18.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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