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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5다214943
손해배상 및 임금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임금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임금지급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의 신학과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인사규정에서 정한 신학과 교원의 임용자격인 ‘목사로서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을 가진 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2013. 10. 29. 원고에게 신학과 교수자격 결격이라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임용무효통보를 한 이후의 원고의 신학과 교수로서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수령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임금지급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 제13조 제4항은 ‘신학과 교원과 기독교교육과에서 신학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은 본조 제1, 2, 3항에 해당하는 목사로서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을 가진 자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별도로 위 임용자격을 갖추지 못한 교원이 임용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57조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에 의한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위와 같은 임용자격의 결격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의 교원으로 임용된 원고가 피고의 인사규정상 교원임용자격을 전부 또는 일부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 또는 피고의 인사규정이나 정관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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