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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4.15.선고 2015다214943 판결
손해배상및임금청구의소
사건

2015다214943 손해배상 및 임금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학교법인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8. 선고 2014나2024806 판결

판결선고

2016. 4. 15.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임금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각하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임금지급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의 신학과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인사규정에서 정한 신학과 교원의 임용자격인 '목사로서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을 가진 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2013. 10. 29. 원고에게 신학과 교수자격 결격이라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임용무효통보를 한 이후의 원고의 신학과 교수로서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수령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임금지급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 제13조 제4항은 '신학과 교원과 기독교교육과에서 신학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은 본조 제1, 2, 3항에 해당하는 목사로서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을 가진 자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별도로 위 임용자격을 갖추지 못한 교원이 임용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57조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에 의한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위와 같은 임용자격의 결격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의 교원으로 임용된 원고가 피고의 인사규정상 교원임용자격을 전부 또는 일부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 또는 피고의 인사규정이나 정관 등에서 이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으로 그 계약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임용계약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데(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154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에서 강행법규 위반 또는 민법상 무효 사유 등 원고와 피고의 임용계약을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당연퇴직 사유의 발생 또는 임용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임용무효통보 이후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수령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임용무효통보 이후의 원고의 노무제공에 대해 수령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임금지급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 또는 임용계약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장에서 원심판결 중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가, 상고기간이 경과된 후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한다는 취지 및 상고이유를 기재하였다. 따라서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는 상고기간이 경과된 후의 상고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임금지급칭 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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