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59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같은 해
5. 3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7. 1. 2.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C 봉고1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별지 약도 기재와 같이 제주시 D 소재 도로를 제일교 쪽에서 사라봉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탓에 마침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E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망 E의 자녀 F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무보험차상해특약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가족들(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91,594,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량에 관하여 그 소유자 피고 A 명의로 체결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구상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 따른 운행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운전자인 피고 B 또한 자동차손배법에서 정한 운행자로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피고 B은 이를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