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는 2016. 8. 7. 19:35경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로8길 53 소재 망원시장 내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망원역 방면에서 망원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보행하던 D의 왼쪽 발을 이 사건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D은 좌측 족부 족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D의 자녀와 체결한 E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무보험차상해특약에 따라 2017. 1. 23.까지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이 입은 상해 치료비 중 D의 과실비율 10%를 공제하고 90%에 해당하는 9,410,8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그 중 3,157,630원을,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중복 가입하고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중복보험 분담규정에 따라 3,126,6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 따른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D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