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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2174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056,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A은 D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A은 운전면허 없이 2016. 6. 1. 11:4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초광로 279호 초이4.8통 경로당 앞길을 초이농협 쪽에서 E카센타 쪽으로 좌화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C의 아버지 F을 이 사건 가해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F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2016. 10. 5.부터 2017. 3. 3.까지 F에 대한 기왕치료비로 합계 70,081,190원의 보험금(손해보험협회에 지급한 자문비용 200,000원 제외)을 지급하였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B는 이 사건 가해차량 소유자이자 운행자로서 공동하여 F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F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이러한 F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원고는 F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이 입은 치료비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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