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8. 16.경 B과 C 에스엠5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3. 8. 16.부터 2014. 8. 16.까지로 하여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4. 4. 22. 06: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소유인 F 싼타페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 산55-4 소재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오른쪽 유도봉과 왼쪽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가해차량에 동승 중인 D이 외상성 경막하 출혈, 다발성 안면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가해차량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원고는 위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약정에 기하여 2015. 11. 30.까지 D에게 무보험차상해보험금으로 53,379,8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가해차량의 소유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 정한 운행자로서 D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D에게 무보험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및 보험약관상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D에게 지급한 보험금 38,379,800원(= 53,379,800원 - 1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직장동료인 E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협박에 의해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