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과 E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8. 7. 3.부터 2019. 7. 3.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B은 F 이륜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C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 B은 2018. 11. 19.15:50경 G시장 방면에서 부산 동구 H에 있는 I백화점 부근 4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가로질러 진행하던 중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이 1차로에서 유턴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인 J와 동승자인 K가 각 부상을 입고 2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위자료와 휴업손해금 등을 산정하여 2018. 12. 18.경 J와 K에게 합의금으로 각 1,772,690원을 지급하고, 2019. 1. 28. J에 대한 치료비 1,349,200원을, 2019. 1. 31. K에 대한 치료비 1,509,650원을 각 병원에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차량 보험자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K에 관하여 1,148,610원을, J에 관하여 1,146,650원을 각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4차로 도로임에도 피고 B은 도로를 가로질러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주행하다가 유턴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J와 K에게 부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C은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공동하여 J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