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고만이 위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예비적 청구였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18. 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건설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9. 29. 주기적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2. 10. 15. 원고에 대하여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3월(2012. 10. 15. ~ 2013. 1. 14.)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자본금 미달상태를 보완하기 위하여 범일티엠씨 주식회사로부터 자본금 기준이 ‘적격’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 2013. 2. 14.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주기적 신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2014. 12. 1.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5. 6. 30. 원고에게 '원고가 최근 3년 이내에 등록기준 중 자본금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하게 등록기준 중 자본금 미달의 사유가 발생하였다
'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3을 적용하여 2015. 7. 20.자로 원고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7, 10, 11, 12,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