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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9 2015구합21832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18. 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건설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9. 29. 주기적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2. 10. 15. 원고에 대하여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3월(2012. 10. 15. ~ 2013. 1. 14.)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자본금 미달상태를 보완하기 위하여 범일티엠씨 주식회사로부터 자본금 기준이 ‘적격’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 이를 2013. 2. 14.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주기적 신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2014. 12. 1.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5. 6. 30. 원고에게, “원고가 최근 3년 이내에 등록기준 중 자본금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하게 등록기준 중 자본금 미달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3을 적용하여 2015. 7. 20.자로 원고의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2, 7, 8, 10, 11,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1항 제3호의3(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2012. 6. 1. 개정되어 2012. 12. 2.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개정된 법 시행 이후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3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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