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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구단8911
영업정지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94. 11. 3. 설립된 종합건설업체로서 1998. 10. 10.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였다.

⑵ 원고회사의 2014.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자산부채자본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자산 유동자산 2,896,951,927원 고정자산 1,169,664,674원 부채 유동부채 485,037,802원 고정부채 635,450,339원 자본 자본금 2,600,000,000원 자산총계 4,066,616,394원 부채와 자본총계 4,066,616,394원 ⑶ 원고는 2015. 12. 31. B협회 경기도회에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를 하였는데, B협회 경기도회는 2016. 3. 28. 피고에게 원고의 2014년 자본금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⑷ 피고는 2016. 10. 10. 원고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청문절차를 실시하였는데, 그 청문서에 기재된 위반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본금 부족(2014년) : 2014년 실질자본금 심사결과 공사미수금(C, D, E빌딩) 31,123,000원, 단기대여금 237,380,295원, 미수수익 10,827,464원, 단기금융상품 1,800,000,000원, 선급비용 419,906,362원, 주주임원단기대여금 28,040,903원, 관계회사 장기대여금 7,993,600원, 회원권 120,000,000원, 부도어음 등 34,970,798원을 자본총계에서 차감 ⑸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8. 9.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 4개월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A F G H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에서는, 법인의 토목건축업 등록기준으로서 자본금 12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제84조에서는,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의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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