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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9 2013고정123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망한 피고인의 친오빠 C 소유였던 정읍시 D 및 E에 있는 주택과 우사를 경락받은 F이 피고인 소유 토지인 정읍시 G에 설치된 도로를 통해 차량을 운행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2013. 4. 1.경 길이 6m 34cm, 높이 1.8m 철문을 설치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 소유 토지인 정읍시 G, H, I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고인 소유 토지에 바로 인접한 D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망 C(피고인의 오빠)은 약 10여 년 전 이 사건 도로 입구에 철문을 설치하였다.

이후 2012. 5.경 J가 망 C의 소유였던 위 D 토지 등을 낙찰받았고, J의 배우자인 F이 2012. 9.경 이 사건 철문을 제거하자, 피고인은 얼마 후 다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철문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철문을 지나면 마을 공동 농기계보관창고(현재는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 J 소유의 D 등 토지, K의 토지(묘지가 설치되어 있고 감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 피고인의 토지가 있고, 위 세 곳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사건 도로를 지나가야 한다

(이 사건 도로 외에도 다른 길을 이용하여 위 세 곳을 방문할 수 있기는 하지만, 다른 길로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위 농기계보관창고는 1994년경 지어졌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로는 마을 주민들이 위 창고에 농기계를 보관한 적이 없어 위 창고에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 사건 철문에는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문이 설치되어 항상 열려 있고, 마을 주민인 L과 피고인의 어머니는 철문 열쇠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경우 큰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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