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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10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E, F를 각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U 신도들로서 V 의장인 W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반면 피해자 X(여, 56세), Y(63세), Z(37세), AA(여, 55세), AB(여, 60세), AC(여, 56세), AD(여, 50세), AE(여, 55세), AF(여, 62세), AG(여, 57세), AH(여, 65세), AI(51세), AJ(여, 55세), AK(48세) 및 AL(여, 63세)는 U 신도들로서 U 종무원장인 AM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V 의장을 지지하는 신도들과 U 종무원장을 지지하는 신도들 사이에 그간 의견대립 등으로 인한 종파 갈등 문제로 분열되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1. 09:20경 재단법인 U 소유의 서울 광진구 AN 소재 AO 건물 앞에서 U 교무부 소속 교감 겸 AO 건물 수호반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AP으로부터 “종무원장 지지파 신도들이 그간 재단법인 U로부터 일부분에 대해 사용 허락을 받아 사용해 오던 위 AO 건물에서 그들을 모두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해자 AE의 몸을 손으로 잡아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Z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AI의 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AG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 X을 밖으로 강제로 끌고 나가고, 팔로 피해자 AD의 몸을 밀어내고, 피고인 D는 피해자 AD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E, 피고인 Q은 함께 손으로 피해자 AI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AG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AF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Z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F는 피해자 AI의 팔을 잡고 정문 밖으로 끌고 가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G은 손으로 피해자 AG의 몸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H는 발로 피해자 Y의 몸을 걸어 넘어뜨린 후 다시 일으켜 세워 강제로 끌고 가고, 피고인 I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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