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청구취지상으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지만 그 청구원인에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는 경우, 그 소송의 법적 성질(=청구이의의 소로서 민사소송)
[2] 소송당사자 확정의 필요성과 그 방법 및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청구취지상으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지만 그 청구원인에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는 소송에서 원고가 간접강제결정의 피신청인이었던 행정청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원고 표시를 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 제33조에 의하여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이 미치는 행정청이 소속하는 권리의무 귀속주체로 정정하게 함이 없이 행정청의 당사자능력을 부인하여 바로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4] 청구취지 자체가 법률적으로 부당하거나 청구원인과 모순됨이 명백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및 그 경우 청구원인사실을 유지하면서 청구취지만을 변경하였다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소극)
[5]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집행력 유무(소극)
[6] 청구취지상으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지만 그 청구원인에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은 그대로 둔 채 청구취지만을 예비적으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로 변경한 경우,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결정의 피신청인인 원고들은 그 신청인인 피고들이 간접강제결정을 채무명의로 하여 그 결정에서 명한 이행배상금을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추심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고자 그 청구원인사실로서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원심법원에 판결 선고시까지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여, 원심이 이를 인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는 비록 그 청구취지가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진정한 제소 목적은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데에 있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법률효과의 확정·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민사소송, 즉 채무명의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505조 소정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해당한다.
[2]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며,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잘못된 경우에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3] 청구취지상으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지만 그 청구원인에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는 소송에서 원고가 간접강제결정의 피신청인이었던 행정청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원고 표시를 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 제33조에 의하여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이 미치는 행정청이 소속하는 권리의무 귀속주체로 정정하게 함이 없이 행정청의 당사자능력을 부인하여 바로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4] 청구취지 자체가 법률적으로 부당하거나 그 청구원인과 서로 맞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석명하여 청구취지를 바로잡아야 하고, 그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사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구취지만을 변경하였다면 동일한 청구원인사실을 기초로 청구취지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리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5] 거부처분 취소판결은 거부처분을 행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기속력을 갖기는 하지만(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참조), 그 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행정청의 재처분의무를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갖지는 못한다.
[6] 청구취지상으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지만 그 청구원인에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은 그대로 둔 채 청구취지만을 예비적으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로 변경한 경우,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3조 , 제8조 제2항 , 제30조 제2항 , 제33조 , 제34조 , 민사소송법 제505조 , 제519조 제1항 , 제520조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제12조 ,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47조 , 제227조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제30조 제2항 , 제33조 , 제34조 , 민사소송법 제47조 , 제227조 , 제470조, 제505조 [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26조 , 제235조 [5]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제30조 제2항 , 제33조 , 제34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 , 제505조 [6]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제30조 제2항 , 제33조 , 제34조 , 민사소송법 제227조 , 제235조 , 제50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77. 6. 28. 선고 75누250 판결(공1977, 10177) 대법원 1987. 4. 14. 선고 84다카1969 판결(공1987, 774)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공1996하, 3310)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6773 판결(공1997상, 34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공1997하, 2196)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누19731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19950 판결(공2000상, 20)
[4]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2258 판결(공1993상, 89)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1971 판결(공1993상, 290)원고,상고인
인천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묵)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94구21544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이하 '거부처분 취소판결'이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에 대하여, 이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이 아니고,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도 아니며,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으로 볼 수도 없는 한편,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채무명의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순수한 민사소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인천광역시나 인천대학교의 대표자에 불과하여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는 원고들에게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원고들을 인천광역시 등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당사자표시를 정정 내지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에, 예비적으로 위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결정(서울고등법원 97부2345, 2220, 2203호 각 결정,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추가하는 소 변경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이 또한 원고들에게 당사자능력이 없어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소 변경은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대상인 채무명의를 별개의 독립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단순히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소송의 성격과 재판 관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피신청인인 원고들은 그 신청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채무명의로 하여 그 결정에서 명한 이행배상금을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추심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고자 그 청구원인사실로서 위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원심법원에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여, 원심이 이를 인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는 비록 그 청구취지가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진정한 제소 목적은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데에 있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법률효과의 확정·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민사소송, 즉 채무명의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505조 소정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명의가 확정판결이면 제1심판결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민사소송법 제505조 제1항),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의 경우에도 그 재판을 한 제1심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같은 법 제520조, 제519조 제1호, 제505조 제1항), 위 거부처분 취소판결과 간접강제결정을 한 원심법원으로서는,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행정소송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보아 그 소장을 당시 행정소송의 제1심 법원인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민사 제1심 수소법원으로서의 전속관할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소송을 민사소송이라고 보아 그 민사 제1심 수소법원의 지위에서 원고들의 당사자능력 유무를 조사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소송이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임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 원심 조치의 당부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4다카1969 판결 참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6773 판결, 1999. 11. 26. 선고 98다19950 판결 등 참조),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1999. 4. 9. 선고 97누19731 판결 등 참조),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잘못된 경우에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7. 6. 28. 선고 75누250 판결,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의 당사자란에는 원고가 인천광역시장과 인천대학교총장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청구원인은 그들이 인천광역시에 속한 행정청의 지위에서 받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한편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은 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 제33조에 의하여 그들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에 미치므로, 결국 위 당사자란의 기재는 인천광역시가 자신에게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신의 기관들을 원고로 잘못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니, 위 당사자란 기재에 대응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는 인천광역시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원고들로 하여금 원고 표시를 인천광역시로 정정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게 한 다음, 이 사건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 내지 소 변경 신청의 적법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원고들에게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이는 위 법리에 어긋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소 변경 신청을 불허한 원심 조치의 당부
청구취지 자체가 법률적으로 부당하거나 그 청구원인과 서로 맞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석명하여 청구취지를 바로잡아야 하고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2258 판결 참조), 그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사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구취지만을 변경하였다면 동일한 청구원인사실을 기초로 청구취지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리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19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거부처분 취소판결은 거부처분을 행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기속력을 갖기는 하지만(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참조), 그 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행정청의 재처분의무를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갖지는 못하므로 ,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는 그 청구취지 자체로 부적법한 소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으로 원고들은 그 청구원인에서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어 그 청구원인과 청구취지가 서로 들어맞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우선 원고들의 진정한 제소 목적이 무엇인가를 석명하여 청구취지를 바로 잡았어야 할 것이고,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들 스스로가 종전의 청구원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구취지만을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소 변경 신청을 하였다면, 이러한 소 변경 신청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고, 그런 연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이의 원인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 변경 신청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고 말았으니, 이 또한 위 법리에 어긋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