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4. 14. 선고 84다카1969 판결
[보험금][공1987.6.1.(801),774]
판시사항

가. 소송당사자의 확정의 필요성

나. 피고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대한 심리판단한 위법이 있다는 예

판결요지

가.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기판력의 주관적범위, 인적재판적, 법관의 제척원인, 당사자적격,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송달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해야 함은 물론 판결의 표시에도 이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나. 피고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한 예

원고, 상고인

중앙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형규

피고, 피상고인

충청북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변호사 김기홍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기판력의 주관적범위, 인적재판적, 법관의 제척원인, 당사자적격,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송달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해야 함은 물론 판결의 표시에도 이를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를 “충청북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충북지부)”로 표시하고 있고 원심판결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를 “충청북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충북지부)”로 표시하고 있어서 충청북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공제조합 충북지부는 마치 동일한 인격체인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충청북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하 충북조합이라 약칭한다)은 충청북도 관내의 화물자동차운수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체이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참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약칭한다)는 전국 시, 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을 구성원으로 한 조합연합체로서( 위 법 제68조 ) 충북조합과 전국연합회는 전혀 별개의 법인체이며 더우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공제사업은 육운진흥법 제8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연합회만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기록에 나타난 관계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전국연합회가 시행하고 있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이 뚜렷하다) 이 사건 소장 및 원심판결의 피고의 표시중 괄호내의 표시인 “전국화물자동차 공제조합 충북지부”는 전국연합회 산하의 공제조합지부로서 괄호밖의 표시인 “충북조합”과는 법률상 동일한 인격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에게 이 사건의 피고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도록 보완을 명하여 피고를 명확히 확정한 연후에 본안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전국화물자동차 공제조합 충북지부가 권리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를 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본안에 대한 심리판단을 한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원심판결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이점에 있어서 벌써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