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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207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3878호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각하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절차이행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미 집행된 개개의 집행행위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고(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1008 판결 등 참조), 청구이의의 소가 확정된 경우 원고는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서 이미 이루어진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채권압류의 해제, 추심포기 등의 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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