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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1856
권리행사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경 대전 서구 B B동 103호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C’로부터 D 싼타페 중고 승용차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 구입대금 7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대출 조건은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2012. 8. 14.부터 36개월간 매월 281,600원씩 할부로 변제하기로 하고 위 대출금 및 그 이자에 대한 담보로 위 싼타페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을 대출받고 2012. 7. 7.경 위 ‘C’로부터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같은 달 9.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 채권 가액을 49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이전에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던 E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와 열쇠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인 위승용차를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굿플러스오토할부신청서

1. 굿플러스 오토 할부 약정서

1. 자동차 등록원부

1. 자동차 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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