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1.12 2014고정131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매매상사에서 D 중고 쏘나타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48개월 간 매월 400,560원의 할부대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차량 구입자금 1,2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달 14. 피고인 앞으로 위 승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같은 달 18.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을 840만 원으로 정하여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줌으로써 그 할부대출금 완제 시까지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를 보전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8. 하순경 속초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350만 원에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차량포기각서와 함께 이를 인도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위 저당권의 채권가액인 8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