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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7 2017고단23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3. 11.경 B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C로부터 2,180만 원을 할부금융대출을 받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채권가액 2,18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강원 정선군 소재 D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당포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실제 거주지가 대구시 동구 G건물 H호이고, 배우자의 연락처가 I’이라고 기재된 중고차 오토론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대출원금 12,000,000원을 2016. 12. 2.부터 2019. 12. 1.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일에 금 427,235원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할부 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구시 동구 G건물 H호에 거주하지 않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없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으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위 싼타페 승용차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처분할 계획이었고, 위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을 매월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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