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12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13. 23:10경 김해시 B에 있는 ‘C학교’ 인근 노상에 주차된 지인인 D의 E K7 차량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7. 18:00경 김해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내사보고(MET, THC 간이시약 검사결과 대마양성, 필로폰 음성)

1. 각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서 첨부, 모발 정밀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에게 이미 마약관련 실형의 범죄전력이 1회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