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0.8그램( 증 제 1호), 대마 0.8그램( 증 제 2호), 은박지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8. 18.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지 손가락 반 크기 정도의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집어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초 순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검지 손가락 반 크기 정도의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8.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흡연하다가 남은 대마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9. 15:40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 신문지에 싸인 대마 0.8그램’ 및 ‘A4 용지에 싸인 대마 0.8그램’ 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아 큐 사인 소변검사 결과 보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추송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최종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