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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08 2018가단1816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과 공장 내 모든 기계, 설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이 법원은 2018. 12. 27. 실제 배당할 금액 1,820,156,746원을 배당하면서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99,731,373원을 배당하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D에 이 사건 공장 내 기계 등을 매매(이하 ‘이 사건 공장기계 매매’라 한다)하였다가 이 법원 2015가합74671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공장기계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그 기계 등이 E의 소유로 환원되었는데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E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E은 2015. 1. 7. D과 이 사건 공장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20.에는 D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의 채권자인 F은 2015. 9. 9. D을 상대로 이 사건 공장기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15가합74671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6. 4. 20. ‘이 사건 공장기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D은 E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는 판결(이하 ’사해행위취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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