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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16 2018가단889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 24. G 소유이던 부산 해운대구 H건물 제2층 I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G, 채권최고액 84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개시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8. 14.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92,627,018원을 배당하면서, 1순위로 교부권자인 부산 해운대구에 1,740,23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하지사에 4,359,380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86,527,408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인정근거】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0. 5.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세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2017. 3. 21. 확정일자를, 2018. 5. 12. 전입신고를 각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피고에 우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나. 판단 우선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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