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7. 17.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44,472,495원을 배당하면서,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되자 2018. 7. 17.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8. 7.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이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2018. 7. 17. 기준으로 대출원금 219,000,000원, 가지급금 3,809,510원, 이자 35,937,948원 합계 258,747,458원의 피담보채권이 있다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배당금 244,472,495원을 배당받았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 중 이자 부분은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배당액 중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40,000,000원을 삭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고, 2018. 7. 17. 기준으로 계산한 피고의 피담보채권액은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것처럼 258,747,458원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정당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7. 17.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채권액이 원금 219,000,000원, 가지급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