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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127191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8. 1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5. 6. 22. 아래 나.

항과 같은 원고의 보증 아래 D에게 11억 7,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같은 날 영천시 E 토지, F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4억 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6. 19. 위 대출금 중 90%인 10억 5,300만 원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 신용보증서에는 보증특약으로 ‘1. 사업장 토지에 대하여 1,404,000,000원 이상 2순위 근저당권 설정한 후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취급하시고,

2. 해당시설인 건물(영천시 G, F) 및 기계(SCREW AIR COMPRESSOR 1대, CNC 선반 무라다 MT20 2대, CNC선반 현대위아 KIT450 8대, CNC선반 현대위아 E160C 3대) 준공 및 설치 즉시 감정실시 여부 및 담보평가액에 불구하고 1,404,000,000원 이상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사업장토지 포함) 본 보증을 642,000,000원 이상 해지하여야 합니다

'가 기재되어 있다.

다. C은 2015. 8. 18. 위 가.

항 기재 공장 기계 등이 포함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D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2016. 12. 29. C에게 287,764,09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C은 2017. 1. 2.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중 변제액 1억 3,000만 원을 이전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C으로부터 승계받았다.

바. 대구지방법원은 2018. 8. 16. 위 나.

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주문 기재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960,461,314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0원을 배당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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