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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27 2018가단1822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이 2015. 1. 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파주시 F 공장용지(별지Ⅰ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다.) 외 지상의 공장에 있던 기계, 시설, 차량 운반구, 비품 등을 총 10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D이 2015. 7. 20.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별지Ⅰ 목록 기재 각 부동산(토지 4필지와 건물 3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하 합쳐서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의 채권자인 G이 2015. 9. 9. E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소송(이 법원 2015가합74671)을 제기하여, 2016. 4. 20. ‘이 사건 공장 위에 있는 별지Ⅱ 목록 기재 각 물건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E은 D에게 별지Ⅱ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사해행위취소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다.

E이 그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나2027052)를 제기하였으나 2016. 12. 2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E이 다시 상고(대법원 2017다306243)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2017. 4.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E이 2016. 5. 4.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7억 원을 1년 후에 갚기로 하고 대출받으면서, H을 위해 이 사건 공장(2016. 5. 4. 별지Ⅰ 목록 기재 제2 공장이 제4 공장을 합병하여 일반철골조 및 경량철골조 스레트, 칼라강판지붕 단층 공장 1층 일반철골조 공장 1489.2㎡가 되었다.)과 공장 내의 모든 기계과 설비(Aluminium Billet 생산라인 1식, Billet Cutting M/C 1식, Aluminium 재처리시설 1식)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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