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발로 걷어차 발자국을 남기는 등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손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2. 01. 24. 23:10경 화성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던 중 피해자 E가 운행하던 H SM5차량이 급정차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판단
가. 재물손괴죄에서의 ‘손괴’라 함은, 타인의 소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것으로,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592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가 운행하던 SM5차량의 조수석 뒷좌석 문을 발로 찬 사실, 그로 인하여 표면에 발자국이 일부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위 차량이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되었다
거나 일시적으로라도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차량이 손괴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