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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592 판결
[재물손괴][공1989.3.15.(844),375]
판시사항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장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86.4.경 피고인의 집에 인접한 판시 대지 50평의 소유자인 장윤호로부터 위 대지에 대한 재산세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이를 임차한 다음 피고인의 집 마당으로 사용하던중 생활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 대지 중 피고인 집의 담에 인접한 구석부분에 지름 약 3미터, 깊이 약80센티미터의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깨어진 콘크리트조각 50개 가량을 집어 넣었고 피고인이 위 대지를 임차할 때부터 현재까지 위 대지가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어 잡초가 곳곳에 나고 동네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와 돌조각 등으로 덮여져 있었다면 피고인이 위 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게 된 경위와 구덩이의 위치, 규모, 대지의 이용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덩이를 판 것만을 들어 위 대지가 갖는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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