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노607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이 버스 운전석 보호문을 발로 걷어차 자국이 나게 한 행위만으로는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재물손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4. 00:20경 C이 운행하는 피해자 신성교통 소유의 703번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서울 서대문구 소재 영천시장 정류장에서 C으로부터 버스 바닥에 침을 뱉지 말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석 보호문을 발로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운전석 보호문에 자국이 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4. 00:20경 C이 운행하는 피해자 신성교통 소유의 703번 버스에서 C으로부터 버스 바닥에 침을 뱉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운전석 보호문을 발로 걷어찬 사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위 보호문에 검은색의 자국이 여러 군데 생긴 사실 그 중 일부 자국은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관계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