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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6 2020고정9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경 광명시 B(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와의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LG 트롬’ 건조기 1대, 'LG 휘센‘ 에어컨 1대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위 건조기에 대하여 2024. 5. 4.까지 매월 59,800원을, 위 에어컨에 대하여 2024. 1. 21.까지 매월 59,800원을 각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렌탈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기존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건조기, 에어컨을 교부받더라도 위 렌탈 약정에 따라 그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금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렌탈 약정을 체결하고, 2019. 4. 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조기 1대, 위 에어컨 1대를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위 렌탈 약정에 따른 이용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건조기 1대의 이용 대금 3,594,000원, 위 에어컨 1대의 이용 대금 3,594,000원 등 합계 7,1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할부매매계약서, 각 렌탈료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사기죄를 범하였다.

피해금액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2021년 6월까지 분할 납부하는 내용의 형사조정을 하였고, 피해자는 분할 납부약정이 이행된다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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