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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11.9.자 2018브20 결정
개명
사건

2018브20 개명

항고인

제1심결정

부산가정법원 2018 . 9 . 27 . 자 2018호명6576 결정

판결선고

2018. 11. 9.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 가족관계등록부 중 이름 ' 승 ' 을 ' 희0 )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 한다 .

이유

1 .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 ( 신청인 겸 사건본인 , 이하 ' 신청인 ' 이라 한다 ) 은 ' 미 ' 라는 이름이 한글 이 름이라 마음에 들지 않고 성명학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이유로 ' 승 ' 이라고 개명하였으 나 , ' 승 ' 이라는 이름도 신청인과 어울리지 않고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명허가를 구하고 있다 .

2 . 판단

살피건대 , 개명을 허가할 때에는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 성 ,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과 이름이 가지는 사회 적 의미와 기능 ,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인 측면 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 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05 . 11 . 16 . 자 2005스26 결정 , 대법원 2009 . 10 . 16 . 자 2009스90 결정 등 참조 ) .

기록에 의하면 , 신청인은 2018 . 3 . 14 .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신청인의 이름 " 미 " 를 " 승 ) " 으로 개명하는 허가를 받아 2018 . 4 . 5 . 그 신고를 마친 사실 , 신청인이 2018 . 7 . 26 . 다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개명허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

신청인은 이와 같이 개명한지 4개월 만에 다시 개명신청을 하였는바 , 단기간 내에 잦은 개명을 함으로 인하여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이 적다고 할 수 없고 , 신청 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재차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 고 보이지 않는다 .

3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개명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결정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민

판사 지현경

판사 이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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