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브9 개명
신청인겸사건본인
항고인
갑
제1심결정
부산가정법원 2020.2.27.자 2020호명290 결정
판결선고
2020.3.26.
주문
이 사건 항고 를 기각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제 1 심 결정 을 취소 한다. 등록기준지를 0으로 하는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 ) 의 가족 관계등록부 중 이름 '재훈(減 期)'을 '재훈( 獄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 한다.
이유
1. 항고 이유 의 요지
신청인 은 , 신청인 의실수로 이전의 개명 신청 시 한자를 잘못 입력하였고, 성명 의 한자가 잘못되어 취직이 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명허가를 구한다.
2. 판 단
개명 을 허가 할 때에는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과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 개명 을 허가 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 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 대법원 2009.10.16. 자 2009스90 결정 등 참조).
기록 에 의하면 , 신청인이 2011.5.31. 이 법원으로부터 신청인의 이름 '재훈(載 勳)' 을' 세영 ( 世 漢 ) ' 으로 , 2014.6.3.'세영(世 漢)'을 '재훈( 載勳)'으로,2016.5.3.'재훈(載 勳)'을' 재훈 ( 獄 勳 ) ' 으로 총3차례에 걸쳐 각 개명하는 허가를 받아 신고를 마친 사실, 신청인이 마지막 개명 으로부터 약 4년 이 경과하기도전인 2020. 1. 15. 또다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개명 허가 를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더하여 신청인의 나이, 개명신청의 경위 , 개명 을 원하는 사유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개명 을 허가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개명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 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20.3.26.
판사
재판장 판사 박원근
판사 이동호
판사 나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