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9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7. 03:3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형부네마트 앞 도로를 독서당길 방면에서 행당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우측 부분으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의 D 포터 화물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등 716,396원 상당을 손괴하였으므로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하왕십리 방향으로 도주하여 차의 교통으로 물건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인 상태로 서울 성동구 번지불상 왕십리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무학봉 11가길 12-1 부근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 수사보고(충격흔적확인),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