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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5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26. 16:5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여의도역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5호선 객실 안에서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LG G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8. 16:32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 당산역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2호선 객실 안에서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LG G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7. 23:1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여의도역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5호선 객실 안에서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LG G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30. 07:37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 왕십리역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5호선 객실 안에서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LG G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30. 13:47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1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 부근 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LG G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맞은 편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4. 07:1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여의도역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5호선 객실 안에서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LG G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5. 9. 14:02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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