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4. 일자불상 19: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 ‘E 단란주점’에서 F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0:00경 그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고,
2. 2012. 10. 일자불상 16: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내 도봉산역 방향 승강장에서 F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7:00경 위 건대입구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고,
3. 2012. 12. 중순 16: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F로부터 종이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7:00경 그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고,
4. 2013. 1. 초순 20:00경 서울 중구 주교동에 있는 방산시장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F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왕십리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