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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2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0.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3. 02:5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한양대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마장로 258(마장동, 신명스카이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02: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마장로 258(마장동, 신명스카이뷰) 앞 도로를 왕십리역 쪽에서 마장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와 교차하여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63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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