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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0 2014고단36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21: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11번 출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왕십리역 쪽에서 왕십리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왕십리역 쪽에서 상왕십리역 쪽을 향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번호판이 없는 KTM690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이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앞문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특별가중인자 및 특별감경인자 : 없음 - 일반가중인자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발생, 중앙선 침범 - 일반감경인자 :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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