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7. 23:0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왕십리역 인근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왕십리역 쪽에서 응봉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감속하였으나 충분히 감속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