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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가합103768
승진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C대학교를 관리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2008. 3. 1. C대학교 강의교수로 임용되었고, 2010. 3. 1.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부교수 승진임용거부 1) 원고가 2014. 3. 1.자 부교수 승진임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C대학교 업적평가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업적평가를 실시하였고, C대학교는 2014. 1. 23.경 원고에게 ‘2014. 3. 1.자 승진임용 대상교원 업적평가에 합격하였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2) 2014. 2. 12. 개최된 제286회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부교수 승진임용 제청 동의안건을 가결하였다.

3) 그런데, 2014. 2. 13. C대학교 교무처는 ‘D 교원(원고) 승진임용 제청 보류 품의’라는 제목의 내부결재 문건을 통해 C대학교 총장에게 원고에 대하여 ‘기획조정처 진상조사 결과 확정 및 인사조치 완료시까지 승진임용을 보류하고,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승진유예 기간인 2017. 2. 28.자까지 재임용하며, 기획조정처에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4) 이에 2014. 2. 14. C대학교 총장은 교원인사발령을 피고 이사회에 제청함에 있어 원고를 부교수 승진임용 대상이 아닌 조교수 재임용 대상에 포함하였고, 같은 날 개최된 제558회 피고 이사회는 원고를 2014. 3. 1.자로 조교수로 재임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C대학교 교원인사안건을 가결하였다.

5) C대학교는 2014. 2. 24.경 인사발령승인서를 통하여 2014. 3. 1.자 승진임용 교원명단을 발표하였는데, 원고는 위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진임용거부결정'이라 한다

). 다. 피고의 승진 관련 규정 1) 정관 제43조(임면학교의 장의 임기 등) ② 대학교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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