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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37948
승진임용 심사절차 이행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교수 승진임용 거부결정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기하여 신학과 기독교교육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실제를 교수 연구하며 기독교대한감리교계에 헌신할 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 C대학교를 설치, 경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0. 3. 1. 임용기간 4년으로 C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2) 원고의 임용기간이 2014. 2. 28.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C대학교는 2013. 9. 26.경 원고에게 4년의 조교수 임기가 만료된다는 점과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부교수 승진 심사가 있을 예정이라는 점을 통보하였다.

나. 2014. 1. 20. C대학교 총장의 승진임용 제청과 관련하여 1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3. 12. 19. '2014학년도 1학기 승진 관련 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승진심사를 위한 연구실적물 심사를 2014. 1. 2.부터 같은 달 15.까지 하기로 하고,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으로 교내 심사위원은 D 교수로 하고, 교외 심사위원은 E 교수 등 후보 3인으로 하여 정해진 순위로 접촉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 다음, 위 연구실적물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4. 1. 16. 원고에 대한 승진심사를 하기로 하였다.

2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 1. 16. 원고의 승진심사를 위한 연구실적물 심사위원 중 교외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한 절차적 하자를 바로 잡아 2순위 교수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같은 해

1. 20. 오전 9시까지 심사결과를 받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3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 1. 20. 원고의 논문평가가 평균 B를 충족하고 교원인사위원들의 평가집계결과 평균 80점이 넘어 투표를 한 결과 찬성 4표, 반대 1표로 원고의 부교수 승인임용 심의를 통과시키기로 의결하였다.

다만, 2014. 1. 20. 개최된 C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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