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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3 2017구합6918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3. 1. 이 사건 대학교 국제비즈니스대학(GLOCAL캠퍼스) 국제통상학전공(2015. 3. 1. 소속이 관세물류전공으로 변경되었다) 조교수로 임용되었다가 2012. 3. 1. 재임용(임용기간 2012. 3. 1.부터 2014. 2. 28.까지)되었다.

다. 참가인은 2014. 3. 1.자 부교수 승진임용 대상에 포함되어 교수업적평가를 받았고, 2014. 1. 23.경 원고로부터 교수업적평가에 합격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2014. 2. 12.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을 부교수 승진임용 대상자로 제청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국제비즈니스대학장이 2014년 초 제보한 참가인의 비위사실에 대한 진상조사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하여 참가인에 대한 2014. 3. 1.자 승진을 보류하고, 참가인을 조교수로 재임용(임용기간 2014. 3. 1.부터 2017. 2. 28.까지)하였다. 라.

이후 참가인은 2015. 3. 1.자 및 2015. 9. 1.자 승진심사를 위한 교수업적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2016. 3. 1.자 및 2016. 9. 1.자 승진심사를 위한 교수업적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승진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28. 국제비즈니스대학장에게 ‘교원(참가인) 승진 탈락에 따른 재임용기간 안내’라는 제목의 아래 공문(이하 ‘이 사건 2016. 6. 28.자 공문’이라 한다)을 이 사건 대학교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보냈고, 참가인은 2016. 6. 29. 이를 열람하였다.

1. 교원(참가인) 승진 탈락에 따른 재임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재임용기간 구분 신규임용 계약임용교원의 재임용 승진 유예기간(3년) 재임용 승진 유예기간 만료 일자 201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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