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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30 2015구합7477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64. 1. 18. 설립되어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10. 3. 1. 이 사건 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되어 D대학(E캠퍼스) 국제통상문화학부 국제통상학전공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의 교원인사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대학교 소속 교원의 승진임용은 매년 두 차례(3월 1일, 9월 1일)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행하는데, 그 교원은 직급별 승진 소요기간(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는 경우 4년) 이상 재직하고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한 심사에서 승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6조, 제8조 제1항).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하면, 교수업적평가 대상 교원은 내부적으로 정한 평가 기준(저명학술지, 연구업적, 교육 및 봉사업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제4조), 교수업적평가소위원회(이하 ‘평가소위원회’라고 한다)는 교원이 작성한 업적보고서에 근거하여 평가를 마친 다음 그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다.

참가인은 2014. 1. 23.경 원고에 대하여 “2014. 3. 1.자 승진임용을 위한 교수업적평가에 합격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 2. 12. 원고를 부교수 승진임용 대상자로 제청하기로 의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원고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이유로 ‘부교수 승진임용’이 아닌 ‘조교수 재임용’을 제청하였고, 참가인의 이사회는 2014. 2. 14. 그와 같은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3. 1. 조교수로 재임용되었다. 라.

참가인은 2014. 10. 14.경 원고를 포함한 28명의 교원들에 대하여 '2015. 3. 1.자 승진임용 등을 위한 교수업적평가'를 실시할 예정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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