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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8 2019나2018899
재임용탈락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 및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9. 3. 1. C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1. 3. 1. 조교수로 승진임용(근무기간: 2011. 3. 1.~ 2015. 2. 28.)되었다.

원고는 2014. 10. 31. 피고로부터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심사대상자 알림 및 서류 제출 안내’와 ‘재계약 심사대상자 알림 및 서류 제출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공문’이라 한다)를 받고, 2014. 11. 17. 피고에게 재계약 심사신청서와 함께 연구실적조서 및 연구실적목록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4. 11. 26. 원고에게 재계약에 필요한 연구업적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통보를 하였고,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 12. 15. ① 원고 연구업적이 부교수 승진임용을 위한 연구업적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부교수 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② 원고 연구업적이 재계약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미비업적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1년간 조교수로 임용하는 제청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4. 12. 30. 원고에게 근무기간을 1년(2015. 3. 1.~2016. 2. 29.)으로 하여 원고를 조교수로 임용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3. 1. 피고와 사이에 1년의 조교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5. 3. 1.자 임용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부교수 임용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이하 위 2014. 12. 30.자 통지를 ‘2014. 12. 30.자 승진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이를 '2015. 2. 28.자 부교수 승진탈락처분'이라 명명하나, 피고가 2015. 3. 1. 원고와 사이에 승진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2015. 2. 28. 원고에게 부교수 승진탈락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2014. 12. 30. 원고에게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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