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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6나2077897
승진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64. 1. 18. 설립되어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10. 3. 1. C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되어 D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2014. 3. 1.자 부교수 승진임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피고의 업적평가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업적평가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2014. 1. 23.경 원고에게 ‘2014. 3. 1.자 승진임용 대상교원 업적평가에 합격하였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 한다)는 2014. 2. 12. 회의를 열어 원고에 대한 비위사실 진상조사 요청이 있으나 아직 확인된 사항이 아니므로 부교수 승진임용 제청에는 동의하고 향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일단 원고에 대한 부교수 승진임용 제청 동의안을 가결하였다. 라.

C대학교 교무처장은 2014. 2. 13. 기획조정처장(전략기획팀장)에게 위 인사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였고, 기획조정처장(전략기획팀장)은 수 개월간의 진상조사를 거쳐 2014. 6. 19.경 및 2014. 7. 8.경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마. C대학교는 2014. 2. 13.경 ‘기획조정처 진상조사 결과 확정 및 인사조치 완료시까지 원고의 승진임용을 보류하고, 원고의 임용기간이 2014. 2. 28. 만료되므로 승진유예 기간인 2017. 2. 28.까지 재임용하며, 기획조정처에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바. C대학교 총장은 2014. 2. 14. 원고에 대하여 ‘부교수 승진임용’이 아닌 '조교수 재임용'을 제청하였고, 같은 날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는 2014. 3. 1.자로 원고를 조교수에 재임용하는 내용의 C대학교 교원인사안건을 의결하였다.

사. 피고는 2014. 2. 24.경 인사발령승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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