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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7 2018고단12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41』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6. 10:0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D에게 자신이 주말에 근무하는 종업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두고 간 물건을 찾으러 왔다는 취지로 말하고 D이 카운터를 비우고 다른 일을 하는 틈을 타 카운터에 있는 금전등록기에서 성명불상의 편의점 운영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3. 26.경부터 2018.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각 편의점 운영자 소유인 현금 합계 565,000원을 꺼내어 갔다.

『2018고단1291』

2.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9. 21: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편의점에 현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주간 근무자인데 일하다가 신분증을 금고 밑에 두고 와서 가져가겠다’라고 말하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신분증을 찾는 척 하며 그곳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우리 편의점에는 주간 근무자가 없다며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111』

3. 사기

가. 숙박료 사기 피고인은 2018. 6. 22.경 천안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모텔에서 사실은 숙박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다녀와서 숙박비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하루당 숙박대금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부터 2018. 7. 13.경까지 22일 간 숙박을 제공받아 그 대금 6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7. 13. 제3의 나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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