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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2.12 2018고단21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8. 27. 00:07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점포 앞에 이르러 피고인 B, C는 주변에서 통행인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그곳 출입문 우측에 설치해 놓은 음료자동판매기의 열쇠 구멍을 돌멩이로 내려쳐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자동판매기가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8. 27. 00:30경 남원시 G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스타렉스 승합차가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 B, C는 주변에서 주변에 통행인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대시보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J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식료품을 구매하고 숙박대금을 결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8. 27. 01:36경 남원시 K에 있는 ‘L’ 편의점에 들어가 생수 1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J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H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8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8. 27. 01:59경 남원시 M에 있는 ‘N모텔’에 들어가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J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모텔 근무자로 하여금 위 H의 신용카드로 숙박대금 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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