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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7 2016고단7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83』

1. 절도

가. 2016.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4. 14:24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은팔찌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귀걸이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네일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F이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은 휴대폰 지갑에서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2. 14:20경 위 E가게에서 위 가게 손님으로 온 피해자 G가 손톱 손질을 하느라 감시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3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12. 14:20경 피해자 D 운영의 E가게에서 마치 손톱 손질을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톱 손질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톱 손질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톱 손질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 35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463』

1. 2016.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 16:28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하느라 감시에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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