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09 2018고단45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도박(스포츠 토토)을 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D’ 등에서 근무하면서 각 매장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8. 28. 04:00경 시흥시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영업을 마치고 매장 청소를 하면서 직원들이 밖으로 나가 기다리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 04:00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5. 04:00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12. 05:15경 시흥시 F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 이르러, 매장 뒷정리를 도와주면서 매니저가 금고에 현금을 많이 넣어두는 것을 확인한 후 위 매장 매니저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를 이용해 보안을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5. 18:40경 시흥시 H건물 I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폰뱅킹으로 30만원 이체를 해주면 다음 날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8. 26. 03:15경 및 같은 날 04: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 달라. 다음 날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