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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19 2020고단2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05,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3.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44』 피고인은 김천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및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게임랜드’에서 2020. 1. 16.까지 약 1년 동안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H은 피해자 F의 아들로 구미시 I빌딩 4층에서 PC방 관리업체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PC방, 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금고, 요금선불기, 게임기 등의 열쇠 및 위 PC방 관리업체 사무실의 전자키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곳에 보관 중인 현금 및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17. 22:00경 위 ‘G’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종업원인 J이 피고인을 아직까지 위 PC방의 종업원이라고 믿는 것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금고문을 미리 등록된 피고인의 지문으로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꺼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요금선불기의 현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꺼내어, 피해자 F 소유인 합계 약 500만원 가량의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게임랜드’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종업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그곳에 설치된 노래방기기, 동전교환기, 농구 게임기, 하키 게임기 등의 현금보관함을 열고, 피해자 F 소유인 합계 약 500만원 가량의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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